서귀포경찰서는 17일 일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력 사무실을 찾아 A씨(60)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B씨(39)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35분쯤 서귀포시내의 한 인력개발 사무실에서 A씨에게 일을 왜 시켜주지 않는 것에 대해 따졌지만, A씨가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것에 격분해 주의에 있던 화분으로 A씨의 머리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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