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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오는 8월18일까지 접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7. 07.04. 14:22:50
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배를 지원 받을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외 소비자에게 농·수·축·임산물을 보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종 사업자로 등록하고, 농·수·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다.

 택배비를 지원 받고 싶은 상인은 8월18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상인은 상품을 도외 소비자에게 보낼 때 도내 우체국택배 사업소를 이용해야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월30일 기준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은 모두 1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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