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24일 오전 0시을 기해 가금산물(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반입 금지지역에 경상북도를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이까지 제주도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사육된 햇 병아리만 반입해오다 반입 금지대상을 이 지역의 모든 가금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주로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전라북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모두 8곳으로 늘었다. 제주지역은 지난 2일부터 5일 사이 모두 6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그 이 후부터는 AI의심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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