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9일 단란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송 모(34)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19일 오전 4시 10분쯤 서귀포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시가 14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시켜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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