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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몽골 여성 고용 조직적 성매매
"신상 들어왔어요, 들르세요" 성매수남에 문자 발송
성매매 일당 징역형·성매매 여성 소개 20대는 실형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7. 06.19. 15:03:47
러시아와 몽골 여성들을 대거 고용해 원룸과 모텔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7)씨에게 징역 10월과 8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양모(39)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장모(39)씨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고모(27)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 3명은 각각 1499만원과 1179만원, 579만원의 추징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 3명은 지난 2016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몽골 국적 여성 12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한 뒤 성매수남들에게 "신상 들어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들러보고 가세요"라는 내용의 성매매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여성들의 숙소로 원룸을 임차하고, 성매수남이 요청하면 제주시내 모텔 등 숙박업소에 보낸 뒤 화대 명목으로 1회에 13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2017년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1회에 15만원~17만원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는 이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A(19)씨 등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이 은밀하고 조직적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한 사람의 수와 알선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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