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취업 알선을 받으려던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중국인 후모(26)씨 등 40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취업 알선을 받으려고 제주시내 모 인력소개업소를 찾아왔다가 한꺼번에 붙잡혔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이날 검거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후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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