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최모(5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10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잘 써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앞서 최씨는 하루 전인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쯤 해당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러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속를 저질러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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