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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특임공관장 임명시 민간 전문가가 심사해야"
2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발의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7. 04.02. 12:01:33
대통령의 특임공관장 임명 시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준하는 자질을 갖춘 민간인을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공관장에 임명될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무공무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로만 이뤄져 있어 공관장으로서 부적격한 민간인을 청와대 등에서 특임공관장으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정하고 면밀한 자격심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교협회 및 국회 의원외교협의회, 재외동포영주협회 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언론계 및 경제계 등의 분야에서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어능력ㆍ업무수행능력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강창일 의원은 "재외공관장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음 불구하고 외부 민간인에 의해 임명이 좌우돼 왔다는 박근혜 정권의 암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임공관장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혈세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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