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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이용 불법 낚시어선업자 4명 검거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17. 03.30. 17:30:58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안전에 취약한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을 낚시포인트에 수송해주면서 운임을 지급받아온 무허가 낚시어선업 권 모(38)씨 등 4명을 낚시관리및 육성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하효항에서 안전에 취약한 레저보트를 이용해 무인도인 자귀도에 총 32회에 걸쳐 낚시객 115명을 운송해주면서 약 2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실한 낚시객만을 손님으로 태우고, 운송료는 수송 중 해상에서 현금으로 지불받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영업에 사용한 레저보트는 4척은 안전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전복 및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권씨 등 4명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정당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0t 미만의 어선에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사고 시 승객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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