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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점검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7. 03.30. 14:16:26
 제주시는 미세먼지의 주범중에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자동차 연료절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제주시 관내 56개소 중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단지 주차장의 관광버스와 렌터카, 택시, 자가용 등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공회전 제한 지역에 설치된 간판 12개(180만원)를 대상으로 외국어(중국어)로 된 안내문구를 추가 제작 설치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9번에 걸쳐 120대의 차량에 대한 공회전 점검을 실시하고 4개소에 설치된 공회전 제한 간판을 보수(300만원)하는 등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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