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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와 '과도한 건축 규제'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해 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4번 째 도전만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와 의회는 읍면지역의 공공하수관로 연결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이 지역에 주택을 짓기 위한 도로 기준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수정되는 과정에서 규제 수위가 대체적으로 완화됐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읍면지역에 주택을 지을 때 확보해야 할 도로의 너비를 10~50가구의 경우 8m, 50가구 이상은 10m로 제시됐지만 수정안은 ▷10~30가구 6m ▷30~50가구 8m ▷50가구 이상 10m로 조정했다. 지금의 도로 너비 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다. 동지역의 도로 기준은 지금보다 다소 강화됐다. 앞으로 10~5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지을 경우 확보해야 도로의 너비는 6m에서 8m로 변경됐다. 50가구 이상은 현행 10m를 유지했다. 다만 이 기준도 제주도가 계획한 규제 수위보다는 낮은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50가구 이상의 도로 너비를 12m로 제시했었다. 앞으로 일부를 제외하곤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 지역은 동지역 처럼 하수관로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선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제주도가 당초 제출한 개정안과 비교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의 표고가 200m에서 300m로 완화됐지만, 앞으로 제주시 읍면·서귀포 지역도 원칙적으론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해야하는 만큼 대폭 강화된 규제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로 임대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으로 한정하려했지만 양측은 여기에 19세대 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의회는 유원지 규모를 '10만㎡ 이상'으로 못 박으려던 제주도의 계획을 수정해 제주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1만㎡ 이상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집어 넣는 한편 녹지지역에서 하나의 필지를 두개 이하로 나누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둬 상속, 증여 목적의 분할은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수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주민들 반발 속에 3차례 처리가 보류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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