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남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 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의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관광객 장모(21)씨가 깜빡 잊고 놓고 온 시가 3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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