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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하여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 분야 및 규모를 제한했다. 다양한 협동조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이 탄생했다. 이 법에 따라 협동조합 유형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4가지가 있다.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업무를 나눠보면, 먼저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신고하여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설립을 수리하게 된다. 두 번째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설립신고가 아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으로 중앙행정기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인가를 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중소기업기본법'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으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회적경제자원센터 위탁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협동조합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하여 자금, 경영, 교육훈련,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다. 뜻 있는 5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므로 알찬 협동조합을 만들어 봄이 어떨런지요. <김완수 제주도 경제정책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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