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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학동 참기름' 등 2건 회수조치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7. 01.30. 14:25: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학에프엔씨(주)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참기름)과 네이처인어스(주)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 제품은 벤조피렌이,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부적합 식품이 유통되거나 차단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을 전국 7만8000여개 매장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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