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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지용 제주도당 위원장 벌금 300만원
강경태 기자 ktk2807@ihalla.com
입력 : 2017. 01.19. 18:21:59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도당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과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무자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 위원장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낙선했고 재산누락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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