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에 자동체 1년분을 한 번에 납부(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하면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행정시 재산세과(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전화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납부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소유기간 계산 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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