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제주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송년·신년회 등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동부서에 따르면 동부서 관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56% 감소했으나 올해 11월 음주운전 적발 수는 229명으로 지난해 139명에 비해 90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동·서부 경찰들은 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스팟(SPOT) 단속'을 실시하고 주 3회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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