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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제주시 '쓰레기 다이어트' 성공하나- (2)요일별 배출제 운영 전망과 과제
클린하우스 민원·재활용률 제고 효과 주목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6. 11.21. 16:57:36

고경실 제주시장이 2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 예정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 '연착륙' 시도
과태료 적용·배출가격인상 부담 등은 반발 우려

각종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클린하우스의 청결문제와 넘침현상을 방지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된다. 제주시가 2017년 7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둬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에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 조례규칙에 담을 계획이다. 2005년 도입한 클린하우스의 달라진 행정 변화에 따른 행정의 체계적인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고경실 제주시장이 2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배출제 일원화=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됐던 쓰레기 배출제가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일원화 된다. 제주시는 지난 9일 생활폐기물 배출시간과 배출시 무게 기준, 종량제봉투의 종류 변경 및 판매가격,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인상 등의 변경사항을 규정하는 '제주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최근 서귀포시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제주시는 특히 서귀포시 색달동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여건상 주 2~3회 수거·반입으로는 처리용량에 한계성을 보임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요일별 배출안을 일부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병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와 종이류, 캔, 고철, 비닐류 품목은 주 1회 그대로 유지하지만 주 4회 배출 예정이던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다. 또한 주 2회 배출하려던 PET병과 플라스틱류, 스티로폼은 주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요일별 품목도 다소 조정 대상이다.

요일별 배출 품목은 ▷월-PET병·플라스틱류 ▷화-종이류 ▷수-캔·고철류 ▷목-스티로폼·비닐류 ▷금-PET병·플라스틱류 ▷토-병류 및 비가연성 쓰레기 ▷일-스티로폼 등이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 품목.



▶2017년 7월 본격 시행… 현실화 되나=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제주시는 요일별 배출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배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요일별 배출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조례 규칙'에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특히 쓰레기 발생량은 50% 줄이고 현재 50%대에 머물고 있는 재활용률은 7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특히 제도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 이후 배출시간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불법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배출방법.



이와 함께 제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40% 인상하고 깨진 유리와 연탄재, 자기류 등 비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한 특수용PP마대를 신규로 제작한다. 20ℓ기준 1800원 상당이다.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 사업장 소각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도 기존 3만1500원~6만3000원에서 4만4400원~9만3240원으로 48%로 올린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도 40% 인상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점포와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경실 시장은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24일 특별반상회 개최를 비롯한 요일별 배출품목 홍보물과 스티커를 제작해 보급하는 등 제도 정착에 따른 전방위 실전홍보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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