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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제주도청에 ‘뮤지엄정책과’를 설치하자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6. 11.14. 00:00:00
제주도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비례로 가장 많은 수의 뮤지엄을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박물관 62개소, 미술관 19개소 등 총 81개의 등록 뮤지엄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주최 별로 분류해 보면 국공립이 20개소, 사립이 60개소, 대학이 1개소로 되어있다. 미등록 뮤지엄을 포함하면 100개소가 훌쩍 넘는다. 지난 9월24일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이 개관되면서 현황의 숫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뮤지엄 증가에 따른 언론이나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내놓는 평가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극렬하게 갈린다. 긍정적인 평가의 어휘들로는 '박물관 천국', '관광산업의 자원', '지역문화 정체성 정립', '도민의 문화향수권 보호', '아시아지역 문화 선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의 수식어로는 '쓰레기 박물관 도시', '저질화 경향', '천박한 돈벌이로 전락한 박물관'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밀려드는 제주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형 박물관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도내 뮤지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과 소명감을 가져야 할 조직은 어디일까. 마땅히 제주도청 뮤지엄 관련 행정부서일 것이다. 제주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내의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관리 업무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직체계를 세밀히 살펴보면 뮤지엄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부서나 조직을 찾아보기 어렵다. 80개의 등록 뮤지엄을 확보하고 있고 뮤지엄 천국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제주도가 뮤지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고사하고 정책을 책임질 주무관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면 도내의 뮤지엄 관련 법제는 어떤가. 제주도의 뮤지엄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 진흥법에 근거해 뮤지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조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 역시 2013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가 있어 도내의 뮤지엄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9조 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지사의 업무를 보조할 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정부의 진흥법이나 제주도의 진흥조례 그리고 진흥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더라도 제주도의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의 기본은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법제와 더불어 행정조직에 의해 전개된다. 법제와 행정조직이 부실하거나 부재하면 담당공무원이나 전문 인력들이 책임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제주도에 뮤지엄 수가 80개를 넘어서 있고 국내의 대표적 박물관 보유지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박물관국'이나 적어도 '박물관정책과'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의 상징으로서 제주도 뮤지엄의 백년대계를 위해 뮤지엄 정책을 전담할 주무 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주도에 삼가 권한다.

<김영호 중앙대학교 교수·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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