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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수산시설 국유지 사용료 면제 추진
강창일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6. 11.09. 00:00:00
어촌계가 점용 또는 사용 중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사진)은 8일 어촌계가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지를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 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어촌계가 해당 지역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바닷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잠수탈의장과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을 건립해 이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어촌계에서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일제히 국유지로 등록했고, 그 이후에도 어촌계의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계약 요청 등 사전고지 및 국유지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아 오다가, 지난 2008년 11월 어촌계소유 시설물 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어촌계가 그동안 영위해 왔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점·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부담해야만 해 어업인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도내에는 총 101개소의 어촌계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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