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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독촉고지서 발송
1993년 제도시행 이후 누적분 15만5000여건 79억 규모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6. 10.27. 10:51:45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15만5819건, 78억98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독촉고지서는 올해 2기분 6만1697건, 27억6800만원과 시설물분 체납액을 포함한 1993년 이후 발생한 전체기분에 대한 것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1월 18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읍면동과 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용기간(1기분 전년도 하반기, 2기분 당해 연도 상반기) 경과 후 납부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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