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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년새 제주시의 유입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인구 5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매월 꾸준하게 1000여명씩 늘며 이런 추세라면 오는 10월 48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2018년 상반기 인구 50만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주시가 '행정시'라는 자격으로 인해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로 받을 수 있는 자치권 강화는 물론 공무원 정원 증가, 직제 확대, 교부금 확보에 있어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행정구 설치에 있어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이 상충하고 정부의 입장도 최근 지원 축소 입장을 밝히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제주시 인구는 지난해 보다 9000여명이 늘어난 47만9873명(남성 24만936·여성 23만8937)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47만778명이며 올해만 9095명(내국인 8017·외국인 1078)이 늘었다. 제주도 전체 인구인 65만5778명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주에서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귀농·귀촌 인구와 창업을 위해 이주하는 창업주들이 늘고 또한 외국인도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1만1980명으로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읍면지역의 인구는 10만6706명으로 2629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한림읍 812명, 애월읍 721명, 조천읍 642명, 구좌읍 256명, 한경면 224명, 우도면 76명이 증가했다. 다만, 추자면은 102명이 감소하며 대조를 보였다. 동지역의 인구도 6466명이 증가한 37만3167명에 이른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삼양동 3794명, 아라동 2232명이 증가하며 유입인구의 이동이 뚜렷했다. 이밖에 오라동 1324명, 외도동 668명, 봉개동 23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50만 시대를 맞아 '행정시'라는 이유로 대도시 특례를 받기는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행정시로서의 한계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직제개편과 교부금 확보 등 일반 타지역의 인구 50만 도시와는 자격이 달라 특례를 받기는 한계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 차원에서의 제주시 인구 50만 시대에 따른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검토나 용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행정시는 자치구가 아니라 인구 50만이 되더라도 행정구 설치가 어렵고 이 문제는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서도 상충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도 인구 50만 이상이라도 앞으로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향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안찾기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2개년 12월말 인구가 지속적으로 50만명 이상을 유지한 기초단체에 대해 '대도시 특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道)가 맡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주택건설 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자치권한이 강화된다. 또한 공무원 정원 증가는 물론 직제 확장, 교부금 상향 조정 등이 이뤄진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추진중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인구 50만 대도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재원의 47%에 비해 절반 수준의 재원만 보전받게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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