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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실태·농어촌 민박 조례 등 쟁점
내달 1~9일 345회 임시회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16. 08.30. 00:00:00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다음달 1일 제34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제주도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이번 회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첫 업무보고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비롯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제주 교통 혁신계획,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등 제주 현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33건, 동의안 30건, 결의안 2건 등 6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촌에서 숙박업을 하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던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가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외에는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만 농어촌민박 사업 대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일부 민박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 청취도 이뤄진다.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후 31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았다. 이번 도의회 의견 절차가 이뤄지면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비롯해 지난 제34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별로 심사가 이뤄졌던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지도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제주 농어민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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