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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 선포 주목
자치경찰 합동 이면도로·인도·모퉁이 주차 강력 단속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6. 08.01. 15:36:14
제주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인구 유입과 함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시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8월부터 간선도로는 물론 지선과 이면도로, 인도, 횡단보도, 모퉁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주차심화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전포고하면서 도심지와 주택가의 보행자 통행권 확보 및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단의 주차단속용 차량 5대와 단속요원 10명을 지원받아 간선·지선은 물론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간선도로는 자치경찰단이 무인단속용 CC(폐쇄회로)TV 설치 확대와 단속원 투입으로 단속을 강화해 일정 부분 주·정차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지선과 이면도로는 단속업무의 이원화 등으로 지속적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의 경우, 읍면동 교통담당 공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해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자격과 상시 단속의 불가능해 지금까지는 단속보다 위반 차량에 대한 안내문 부착 등의 계도 위주로 업무를 추진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36만3332대로 지난해 6월말 기준 32만8114대에 견줘 10.7% 이상 증가했다.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0.76대로 전국평균 0.42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도 전국평균 1.01대에 비해 1.92대로 크게 웃돌며 불법 주·정차 문제는 물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이 필요한 취약지역의 인도, 횡단보도 및 도로의 모퉁이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향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및 조직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차지도업무를 시로 이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입장도 자치경찰단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에 한계성을 드러냄에 따라 주차단속권을 행정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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