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이모(63)씨를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2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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