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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사익추구 악용 없을 것"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 따른 '도민에 드리는 말씀' 발표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입력 : 2016. 05.19. 15:28:25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난개발이나 개발사업자의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게다고 천명했다.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이날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제주의 미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신규 유원지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관광지나 관광단지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과 읍면동 하부조직인 리·통사무소에 대한 행정운영비 지원근거, 제주도에 배분되는 정부의 복권기금을 중소기업 진흥관련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며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과제로 안고 있던 여러 미비사항을 해소하고 제주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국장은 "예래단지는 제주는 물론 국내외에 큰 관심사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유원지의 공공성 미비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무효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09년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진행되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중단되고, 3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자칫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이미지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동안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해 7월 함진규의원이 제주특별법개정(유원지특례)안을 발의한 이래 1년 가까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오늘 최종의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과 환경단체, 토지주,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세분 국회의원의 염려를 깊이 유념하고 있다"며 "앞으로 난개발이나 개발사업자의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국장은 "유원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가된 부대조건을 철저히 이행해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광개발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가 분담하고 있는 유원지 관리를 제주도로 일원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신규 유원지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으며 "청정한 자연과 공존하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데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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