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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불거진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비리에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십 수명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무원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문서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지역의 공직 비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 제주도청 건축담당 간부급 공무원인 김모(56·사무관)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서귀포시 소속 전 건축담당 공무원 강모(47·주사)씨에 대해선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경찰은 모 아파트 시행사 총괄이사 박모(44)씨 등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뇌물공여,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2014년 3~4월 사이 후배를 통해 소개 받은 박씨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가 모 골프장비 판매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맡겨놓자 며칠 후 해당 판매장을 찾아가 골프채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일 선물로 골프채를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박씨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점을 미뤄 직무와 관련해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는 서귀포시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박씨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서귀포시 공무원이 공문서를 조작해 박씨의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내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전 서귀포시 주택담당 공무원 강씨는 지난해 6월19일쯤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마치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난 것처럼 허위 공문을 올려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입주 예정자들이 빨리 이사할 수 있게 승인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부서 협의가 길어지자 부담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 하도급 업체 사이에서 공사 편의를 대가로 수억 상당의 돈이 오간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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