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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원위 사무처 연장 논의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이 오늘(11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제주 관련 법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리·통 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등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유족의 심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외국인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도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 해법으로 제시된 유원지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 개정안은 여야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20일 하루 전인 19일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소위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처리 심사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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