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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폐해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음주사고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심할 경우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다. 당국이 음주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폐해의 심각성에도 불구 오히려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고는 매해 심각할 정도로 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988건으로 사상자 3261명(사망 70·부상 3191)이 발생했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342명이 다쳤고, 12명이 숨진 셈이다. 전국 평균 271.4명과 7.2명에 비해 제주지역이 월등히 높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내놓은 지난해 음주운전 건수는 4384건으로 이에따른 사상자는 774명이나 된다. 문제는 음주운전과 사고 건수가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가관인 것은 경찰이 지난달 중순 낮술 운전에 따른 단속결과 총 33명이 적발돼 이는 지난해 4명에 비해 무려 7배나 늘었다. 새벽시간 단속에 있어서도 28명이 적발돼 지난해 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제주도가 음주운전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비단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제주만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적정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음주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단 한잔의 술도 입에 대고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음주운전은 결국 운전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지사지 심정으로 음주운전의 폐해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음주기준과 처벌에 있어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후퇴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된다. 술 냄새만 맡았더라도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가 필요하다.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고 감시자가 돼야 할 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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