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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속… 오늘 예정 본회의도 불투명 전망 "내년 총선정국… 20대 국회 재상정 방안 검토해야" 제주관광산업 성장을 지원할수 있는 관광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정기국회 종료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국회 파행으로 28일 예정된 본회의 마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제주관광산업과 연관된 국회 계류중인 주요 법안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양도·대여·위조·변경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률안 국회 통과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가이드로 인한 제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이익의 15%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내 면세점 사업은 지난 2013년 기준 A면세점이 52%, B면세점이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또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지난 2008년 3조1000억원에서 2013년 6조8000억원으로 불과 몇 년만에 11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시 면세품의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확대됨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은 앞으로 더욱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의 허가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이다. 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내년 국회는 총선에 올인할 예정이어서 관련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사무기구존속기한연장(5년) 근거 마련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복권기금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이·통 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기구 상설지원 근거 마련 ▷도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 제출권 부여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의 정수 확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보통교부세 교부 방법 변경 관련 등 9건 등도 폐기처분이 예상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내년부터는 국회의원들이 총선에만 신경을 쓰고 국회에 나오지도 않는다"며 "제20대 국회에 재상정하는 방안을 서서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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