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중앙지하도상가(이하 지하상가) 안전공사와 관련,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행정과 상인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시기와 기간, 방법은 물론 조례 개정에 따른 임대차 계약 문제가 산적하는 등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하상가 점포 382개소에 대한 임대차 기간만료일은 관덕로 9월20일, 동문로 10월20일, 중앙로 11월30일 등으로 모두 종료됐다. 현행 조례상 재계약(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입점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제주시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상인회)은 임대계약 문제와 관련,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개정 이전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한시적 재계약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공공의 안정성 확보와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합의서를 통해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공사를 마치고 상인회는 공사기간 점포 물건정리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후의 계약방법, 유예기간 및 계약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된 조례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행정과 상인 주체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이 이어졌지만 임대계약 및 유예기간 등은 물론 공사시기와 방법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의 주체인 제주도가 상인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할 행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공사기간과 임대계약 조건 등에 대해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상인들의 주관적 시각을 배제하고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자구 노력이다. 연구용역은 오는 20일 이후에 완료되며 이와 맞물려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연말 분위기 등을 감안, 착공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인회의 답변은 용역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제주시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