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는 제2공항(신공항) 후보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와 난산리 온평리 일대가 결정되자 10일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제2공항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수용 결정 전까지 주변 토지가격의 상승 등 불필요한 부동산 거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애초 신산리와 온평리, 난산리 등 5개 마을 68.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성산읍 전체로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지정, 공고되고 나서 5일 후인 15일부터 3년간이다. 제주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파도 일부 지역과 서귀포시 동홍동 및 토평동 제2관광단지 예정부지 등 40.3㎢를 포함해 총 148.1㎢로 늘어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면적이 500㎡ 이상인 농지와 1천㎡ 이상인 임야, 이들 용지를 제외한 25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강창식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투기 등의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공사 시행 등의 절차에 따라 2025년 이전에 새로운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