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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면 한번쯤은 부동산 거래 기회가 있다. 처음인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해 보자.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와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토지표시 사항 및 땅 모양 등을,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는 건축 위법사항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용도 지역 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포함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매매 계약시 거래 당사자간 신분확인에 따른 주의 사항이다. 실제 거래 도중 신분확인 절차를 실례라고 생각하거나 빠른 계약 성립을 위해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한 가정의 생계를 통째로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기에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기권리증,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을 요구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우선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간혹 신고기간을 놓쳐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정에서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다 꼼꼼하게 따져 안전한 부동산거래가 성립되길 바란다. <김경선 제주시 종합민원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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