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제처는 10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29일 발표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부당한 친권행사 시 친권 일시정지 또는 일부제한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금 이체에 지연이체제도 도입 △요양병원 건축허가 시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필요 등 총 35개다. ◆ 부당한 친권행사 No! 친권 일시정지·일부제한 도입 10월 16일부터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신고가 연간 1만 건을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친권 행사'를 핑계로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치료나 교육 등을 거부하고 방치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친권 상실' 제도만 두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학대나 친권 부당 행사가 있지 않는 한 국가가 개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해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친권 일시정지 제도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일시정지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고 필요시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친권 일부제한 제도는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에 대한 치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할 경우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제처는 이 같은 민법 개정안을 통해 부모가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경우 친권상실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연이체제 도입, 전자금융 사기 예방 기대 10월 16일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 돈을 이체할 때 이체지시를 한 순간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 지급이 발생된다. 기존 전자금융 거래는 거래지시와 동시에 실제 지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실시간 처리로 인해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또 실수로 계좌를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했다. 지연이체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불편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명 주소 표지 훼손·제거…'징역 6월·벌금 500만원' 처벌 강화 10월 25일부터 도로명 주소의 표지를 훼손·제거하거나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도로명 주소 시설이나 지점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제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은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명 주소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 집행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요양병원 건축허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동의 받아야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안전이 강화된다. 10월 1일부터 행정기관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연면적 300㎡ 이상인 요양병원에 한해서만 이와 같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강화한 내용이다. 이 같은 소방안전 강화는 지난해 5월 전남 장성의 노인 요양병원에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자 정부가 마련한 각종 조치 중 하나다. ◆ 개인 목적으로 내는 도로 ‘사도(私道)’, 허가 기준 완화 10월 25일부터 개인이 드나들 목적으로 만드는 길인 ‘사도’의 기준이 완화된다. 사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도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도법’에 따르면 사도의 구조를 ‘도로법’의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기준을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 ‘사도법’은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로 수나 폭 등에 대한 기준이 이전보다 완화된다. 법제처는 사도법 개정으로 공장, 축사 등을 드나들기 위해 길을 내려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커스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