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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신설규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곶자왈지구와 해안지구 등 제주특성에 맞는 용도지역과 지구에 대한 신설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도민의 방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경우 소득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는 제주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한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용도지역 및 지구(곶자왈지구, 해안지구 등)에 대한 신설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서 외부 이전 압력을 받고 있는 수도권 기업과 달리 이전 압력이 없는 비수도권 기업이 제주로 이전했을 경우 오히려 세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중이며, 지난 24일 제주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정비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 개정사항도 제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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