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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생활 보장위해 연장"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경영체와 농어업인의 세금감면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사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일몰기한 도래로 세제지원이 중단되면 농어업인이 직접 부담해야할 세금의 증가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이 출자한 비영리법인인 농협·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도 중단돼 복지사업 등 환원사업·배당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어업인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받는 이월과세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농어민 등의 조합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도 연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및 협동조합으로부터 증세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뜩이나 FTA 체결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감면제도가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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