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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캠핑장의 5곳 중 1곳 정도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야영시설(캠핑장)은 모두 39곳이다. 이중 일반 야영장이 32곳, 자동차 야영장이 7곳이다. 제주도와 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월3일까지 이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지난달 22일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두 가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캠핑장의 18%에 해당하는 6곳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관리사무소 및 물품 보관 창고용 무허가건축물 설치 6곳 ▷카라반(캠핑카) 등의 간격이 협소해 유사 시 연소 확대 우려 2곳 ▷외부에 노출된 전기시설 관리 미흡 6곳 ▷소방차량 진입 불가 2곳 등이었다. 이처럼 캠핑장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은 캠핑장 내 텐트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화기 등 최소한의 화재 예방 시설을 배치하지 않아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별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소방안전본부는 13일 야영시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회의를 열고 캠핑장 안전기준을 확정지었다. 안전기준에는 소방로 확보와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방안전본부가 마련해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해 캠핑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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