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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업 종사자 제외 원칙… 선정 과정서 오해 소지 없애겠다" 제주도가 처음으로 경관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현업 종사자'의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공고를 통해 이달 17일까지 '제주자치도 경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건축 8명, 디자인 8명, 도시 3명, 토목 2명, 문화 2명, 미술 1명, 조경 2명, 환경 1명, 광고 1명, 교통 2명 등 모두 30명이다. 임기는 2015년 4월 24일부터 2017년 4월 23일까지 2년이다. 그러나 모집자격 요건 상 최근 문제시 됐던 '현업 종사자'의 응모를 열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잡음이 우려되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모집 관련 분야의 응모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학회·협회 등 관련 단체 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국내·외 공모전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자(단, 국내의 경우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단위 협회 등에 공모해 입상한 경우에 한함) 등이다. 논란의 소지는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가 신청대상 자격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 이번 경관위원회에 응모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건축위원회 위원'은 해당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국 건축위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금까지 관련 학(협)회 추천, 대학(교) 추천 등 개별 위촉해 오던 도시계획위원회를 전문성(도시 관련 민간 전문분야) 위주로 재구성키로 하고, 지난달 공개모집을 거쳐 현재 최종 선정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응모 자격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둔 것은 위원회 구성상 건축분야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처럼 현업 종사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건축위원회 위원 중 경관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가급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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