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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입력 : 2015. 04.01. 13:44:26
제주도의회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는 2일 오후 2시 도민의방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613건 전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및 제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들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책임자들이 연구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관계자는 "자치법규정비에 관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도민들과 기관 또는 단체들은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74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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