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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갖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태아도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거부해왔다. 모성급여의 지급액이나 방식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출산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또 정부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는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황 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 논의는 2009년 간호사 중 15명이 임신했다가 이 중 5명이 유산되고, 출산한 10명 가운데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는 등 업무상 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의료원 사태 이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데 따라 이뤄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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