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이나 증차를 방지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폐차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위·수탁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와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 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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