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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검정고시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검정고시 명칭을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일원화했다. 또 응시자격도 완화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제주자치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의 제명을 '제주자치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으로 개정하는 검정고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등학교 졸업학력'으로 이름이 바뀐다. 시행일은 2015년 2월1일부터다. 또 제4조 본문 중 '고시시행 학년도의 초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으로 한 응시자격을 '고시시행년도의 1월1일을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완화된 응시자격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오은지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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