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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외벽 등에 추락위험이 있는 물건을 쌓아 두면 안 된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외벽 또는 외벽의 창문·난간·에어컨 실외기 등에 화분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선인장 등 다육식물(多肉植物)의 재배가 유행하면서 공동주택 외벽 등에 화분을 놓아두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벽 또는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지 의무와 처벌 규정이 없어 통제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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