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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유수면 이용실태 점검
서귀포시 오는 14일까지
한국현 기자 khhan@ihalla.com
입력 : 2014. 12.02. 00:00:00
서귀포시는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육상양식장에서 점·사용하는 취·배수관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받은 육상양식장 취·배수시설 이외의 무단 점·사용 여부, 점·사용 허가사항(조건) 위반 여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고) 이행 여부, 각종 공사자재 및 토사 불법 야적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은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전·관리가 우선"이라며 "무분별한 공유수면 훼손을 막기 위해 암반지대 등 보전지역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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