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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시동
"자료 요구권 등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높여야"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4. 11.04. 10:15:39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제화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4일 도지사 선거에서 사전 예고된 행정시장(러닝메이트)이 아닌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행정시장 사전예고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 상에는 행정시장을 제주도지사 후보가 사전예고(러닝메이트)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도지사 후보자들이 행정시장을 사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06년 도지사 선거 시의 러닝메이트만이 실제 행정시장에 임명되는 등 사전예고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능력 및 도덕성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잦은 교체로 인한 논공행상 논란이 이어져왔다. 실제 행정시장의 재직기간이 제주시의 경우 평균 17개월, 서귀포시는 평균 13개월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제주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요구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의무가 없고, 청문결과에 대한 도지사의 존중의무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지난 2014년 7월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 82.5%의 도민이 이에 찬성의사를 나타냈다"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행정시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시장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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