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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홍보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 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사진) 의원은 최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942개의 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돼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이 부족해 이용안내 및 홍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홍보 지원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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