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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증 '차고지증명제' 8년째 '공회전'
2007년 전국 최초 도입…오는 2022년 전면 시행
문기혁 기자 ghmoon@ihalla.com
입력 : 2014. 08.12. 00:00:00
정착 요원·실효성 의문

제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공회전'만 하고 있다. 자동차 증가율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차고지증명제는 8년째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에 따라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이전 등록할 경우 주차면(2.3m×5m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는 제주시 동(洞)지역에 한해 2000㏄ 이상 대형자동차에 대해 우선 적용, 실시했다.

중형자동차(1600~2000㏄)는 2012년부터, 소형자동차(1000~1600㏄)는 2015년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으나 주차면 수 부족과 기존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 곤란 등의 문제를 이유로 조례가 두 차례 개정됐다. 현재는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하고, 소형자동차는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자동차 수에 비해 미흡한 주차시설로 인한 '시기상조'를 이유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것이다.

하지만 도내 주차기반시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폭증하는 자동차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2만8537대의 자동차가 신규 등록됐다. 2012년(3만7334대), 2013년(3만9938대)까지 포함하면 2년 사이 10만5809대나 증가한 수치다.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시기를 늦췄지만 되레 여건은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제도 특성상 시민 참여가 관건이지만 확대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여론 형성 등 추진동력까지 잃어버린 상태다. 여기에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지역의 경우 시범 도입 없이 2022년 전 차량에 대해 전면 시행토록 돼 있어 현행대로 확대·전면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7년 중형차 확대시기에 맞춰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지역도 대형차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등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례 개정 등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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