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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도 확정 못한 채 법정분쟁 '허송세월' 중문관광단지 개발이익 지역환원 약속 물거품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 등 대안 모색해야 제2관광단지는 지난 2003년 서귀포시가 한국관광공사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관광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개발이익 지역환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2004년 12월에는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006년 12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됐고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기로 했다. 제2관광단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솔오름 일대 240만6000㎡ 면적에 사업비 1조8000억원을 들여 대체의학센터, 수치료시설, 호텔과 콘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제2관광단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으나 2008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 결정이 발목을 잡았다. 공기업은 신규 관광단지 개발에서 손을 떼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제주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정부와 국회에 계속 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정부는 2009년 12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해 2월에는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 양해각서 체결로 제2관광단지는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시 체결한 3자간 업무협약 제2조 3항은 'JDC는 2010년부터 관광단지 토지매입 등을 준비하고 관광공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인수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업시행자가 한국관광공사에서 JDC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제2관광단지는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커녕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구역 조정은 물론 기본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채 한국관광공사와 JDC간 법정분쟁만 하고 있는데다 산록도로 북측 미악산 일원을 제외하고 잔여면적 57만㎡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 분쟁은 기본설계 용역비 정산 소송이다. 관광공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으나 JDC가 경영정상화 이전에는 신규투자가 곤란하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자 용역을 중단하고 JDC에 용역비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은 용역비 정산 소송 1심 판결에서 JDC의 손을 들어주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개발면적도 대폭 축소됐다. 제주도는 중산간지역 난개발을 우려하며 산록도로 북측은 그대로 놔두라는 도의회 등의 권고에 따라 제2관광단지 개발면적에 포함된 산록도로 위 185만6000㎡는 개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제2관광단지 개발면적은 당초 계획했던 240만6000㎡에서 57만㎡ 대폭 줄어들면서 '관광단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다. 사정이 이러면서 제2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개발이익 지역환원 취지를 무색케하며 '없었던 일'로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2관광단지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제2관광단지는 서귀포시민들에게는 단순한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업인데, 현재는 포기상태나 다름없다"면서 "중문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환원 차원에서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던 관광공사는 손을 뗀 상태고 JDC 또한 경영악화로 신규투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제주도는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2관광단지에 JDC가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DC 관계자는 "소송이 끝나면 현재 추진중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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