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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하는 것은 부적절" 판단 제주도 내 6개 사업장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심의가 모두 보류됐다. 이는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행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 지침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자진흥지구 신청을 한 6개 사업장에 대한 지구 지정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심의회에 상정된 대상 사업장은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원 도정의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종 대부분이 숙박업으로 편중돼 있으며, 지구 지정으로 조세 감면 혜택을 본 뒤 땅을 되파는 등의 행태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심의에 상정된 6개 사업장도 모두 숙박시설로 집중됐으며, 일부 사업장은 환경훼손 논란 등을 불렀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도정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제도 손질과 함께 도정 방침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투자진흥지구'제도는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기존의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유치의 목적보다는 투자유치 자체에 매달려 투자 주체를 검증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차익을 노린 단기투기용 투자의 경우도 신청 단계에서 걸러 내기가 쉽지 않으며 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지를 매각하더라도 아무런 제제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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