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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투자진흥지구'제도는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통해 밝혀 "24일 심의 대상 모두 부결" 요구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투자진흥지구'제도는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와 관련,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도내 6개 사업장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심의도 모두 부결 또는 보류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지구 지정에 대해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기존의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유치의 목적보다는 투자유치 자체에 매달려 투자 주체를 검증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차익을 노린 단기투기용 투자의 경우도 신청 단계에서 걸러 내기가 쉽지 않으며 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지를 매각하더라도 아무런 제제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의 존치 자체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정안의 연구를 위해 도민들과 더불어 도내 시민사회진영의 지혜를 모으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 개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새로운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숙박업소 위주의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남발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입까지 감소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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